[이민법] 트럼프의 미국…향후 이민 정책 전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막말과 여성비하로 선거 운동 내내 구설수에 시달리던 트럼프가 지난 9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9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증시는 요동을 쳤습니다. 9일 아침 로펌에 출근한 저희 이민 변호사들도 앞으로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미국 내 모든 이민 변호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일 오전에는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혹은 밟고자 했던 고객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저희는 트럼프가 기존에 했던 언급들과 현실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민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입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학력, 체류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알고 자랐으나 서류 미비로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로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제도이므로 트럼프가 1월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마음을 먹으면 의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대통령 자격으로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노동 허가서가 만료될때까지만 혜택을 누리게 하고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던지 혹은 노동허가서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 추방 케이스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내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쌓겠다고 하는 등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정부차원에서 더 강화하거나 불법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격려하는 정책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추방을 즉각적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 체류자는 정식 이민 재판을 밟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방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민 판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미 많은 케이스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지연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체포되어 이민 재판을 받을 때 까지 600여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연을 해소하고 새로운 추방 케이스들도 모두 소화하려면 매우 파격적인 이민 법원의 확대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민 정책을 변화시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선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며 화합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되자 마자 즉각적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를 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미국 국적의 노벨 수상자들이 모두 이민자 출신이었던 것 처럼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어 너무 극단적인 반이민정책은 여론 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지지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민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 정책의 흐름 변화가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나 여타 다른 법률 분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서울대 출신의 이민 추방 전문 변호사 영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고민하시는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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