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938 등록일: 2011-04-10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  오늘은 불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영주권 대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신분문제로 고민하시는 것들을 보면 변호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불체자 구제안에 대해서도 내년으로 미루어졌고 그 이상 미루어 질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불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조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이것은 직계가족 (immediate family)이 시민권자인 경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만21세미만의 자녀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는 불체자라 할 지라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미국으로 들어왔느냐 입니다. 만약 관광비자등 다른 비자를 받았다면 그 이후 불체자가 되었어도 괜찮지만,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한 밀입국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대사관을 통해 waiver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245(i)조항입니다.  245(i)조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2001 4 30일전까지 이민청원서(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혹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 접수되었고 조항이 제정된 날짜인 2000 12 21일자에 미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과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일단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 이후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다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 된 경우라도 다른 스폰서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45(k)조항이 있습니다.  245(k)조항은 취업이민 1,2,3,4,5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 떄 만약 불법체류기간 혹은 불법 취업 기간이 180 미만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방법으로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등에게 정신적 물질적 학대, 구타등을 당한 경우 영주권을 주는 방안(VAWA)등이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뉴욕코리아 애독자를 위해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무료상담과 법률서비스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옆의 번호로 예약해 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 비즈니스매매 시 주의할 점. 송동호 변호사 7472 2011-07-07
22 Dissolution of a business entity (사업체 청산) [1] 송동호 변호사 9288 2011-04-28
21 PERM 에서 Sponsor의 자격: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송동호 변호사 5771 2011-04-23
20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에 준한 면제: 취업이민 2순위) 송동호 변호사 8266 2011-04-18
19 유산상속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송동호 변호사 10013 2011-04-14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송동호 변호사 5939 2011-04-10
17 추방명령 재판에 대하여(2) 송동호 변호사 9479 2011-04-06
16 추방 명령 재판에 대하여 (1) 송동호 변호사 7800 2011-04-06
15 투자이민 EB-5 송동호 변호사 8357 2011-04-02
14 시민권 신청자격 송동호 변호사 6430 2011-04-02
13 이민법-드림법안(DREAM ACT)이란 무엇인가? 송동호 변호사 8026 2011-04-02
12 이민법관련 혼동하기 쉬운 이슈 몇 가지 송동호 변호사 9352 2011-03-29
11 파산법-크레딧 카드나 모기지 납부금 해결방법. 송동호 변호사 7323 2011-03-29
10 특허법 칼럼 5-미국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 송동호 변호사 7738 2011-03-25
9 특허법 칼럼. 4-미국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송동호 변호사 6539 2011-03-25
8 특허법 칼럼 3.-미국 특허의 종류와 특성들 송동호 변호사 4735 2011-03-25
7 특허법 칼럼 2.-어떤 특정발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수 있을까 송동호 변호사 6050 2011-03-25
6 특허법 칼럼1.-미국특허를 받기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 송동호 변호사 5974 2011-03-24
5 P 비자 송동호 변호사 7830 2011-03-22
4 O-1비자. 송동호 변호사 9170 2011-03-21
3 H1B 신분/비자 송동호 변호사 7742 2011-03-21
2 종교인을 위한 이민법 송동호 변호사 7631 2011-03-21
1 노동인증서가 필요없는 1순위 취업이민 송동호 변호사 8761 2011-03-21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