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과 음주운전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920 등록일: 2014-07-23

 

 

이민법과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티켓을 받은 케이스들을 상담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제가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요. 음주운전으로 티켓 받은 게 영주권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혹은 제가사실은 불법 체류 중이에요. 이 티켓 때문에 미국에서 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이민법 관련 질문입니다. 이민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인구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많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이민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 이민 수속 중 부적합 판정이나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감옥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 (aggravated felony), 비윤리적인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혹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민법에서 이민 부적격 이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비윤리적인 범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범죄인지를 결정할 때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운전자의 의도는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운전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므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윤리적 범죄가 되어 이민법 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걸린 적이 있다든지, 사고를 내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든지, 운전을 하면서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를 해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민법적으로 제 체류 신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의 음주운전은 부수적인 정황 없이는 비윤리적인 범죄로 구별될 가능성이 적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음주운전이었더라도 면허 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다 걸리는 경우 이는 비윤리적인 범죄로 구별되어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면허가 정지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했다는 것은 위법을 하려는 의도가 확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영주권 부적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하더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다른 부수적 정황들이 없다 하더라도, 차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비윤리적인 범죄로 구별되어 이민 수속 중 부적합 판정이나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 상 술은 사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티켓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yorkkorea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기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8 캐나다의 투자이민 중단이 미국 투자이민에 끼칠 영향 송동호 변호사 5442 2014-11-14
97 교통사고로 다친 내 배우자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도 보상하라! 송동호 변호사 4802 2014-11-05
96 Personal Injury Police Report 송동호 변호사 5121 2014-10-08
95 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송동호 변호사 5468 2014-10-04
94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송동호 변호사 5540 2014-09-25
93 Foreclosure된 집에 사는 세입자의 권리 송동호 변호사 5691 2014-09-17
92 “컵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수 억대 소송 이야기 송동호 변호사 5295 2014-09-11
91 신탁 (Trust),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송동호 변호사 5535 2014-08-20
90 집을 빌릴 때는 뉴저지나 코네티컷,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싶을 때는 뉴욕 송동호 변호사 5649 2014-08-14
89 운전면허 중지 통지서 (Suspens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송동호 변호사 6293 2014-08-07
88 이민법과 음주운전-2 [1] 송동호 변호사 6382 2014-08-02
이민법과 음주운전 송동호 변호사 5921 2014-07-23
86 콘도관리협회 (Condo Association)와의 갈등 해결하기 송동호 변호사 6006 2014-07-17
85 남편이 주기로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5416 2014-07-10
84 이혼 시 위자료의 종류와 고려 사항 송동호 변호사 7379 2014-07-03
83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결정들…이전 배우자와 상의를 꼭 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6298 2014-06-25
82 구속(Arrest)와 선고(conviction)의 차이 송동호 변호사 6004 2014-06-17
81 숏세일 (Short Sale) 마스터 하기 송동호 변호사 5224 2014-06-12
80 모기지를 못 내고 있어요. 차압이 될까 걱정입니다. 송동호 변호사 5122 2014-06-03
79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송동호 변호사 5540 2014-05-22
78 H-4 소지자들의 취업을 허가하는 이번 이민 규정 변경안을 환영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5897 2014-05-20
77 **** 팀이 미국에 온다면.... 송동호 변호사 5821 2014-05-08
76 태권도 사범님의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송동호 변호사 5456 2014-05-01
75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5021 2014-04-23
74 학교폭력 방지법 (Anti-Bulying Law) 송동호 변호사 6293 2014-04-15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민법과 음주운전...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