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원정도의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3형제가 상속을 받을 사람인 데, 큰 형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5년전에 이미 4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둘째 형님은 작년에 4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위 10억원의 상속부동산을 동등하게 나눠야 하나요?
A; 상속인들중 일부 혹은 전원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시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위 10억원에다가 아버님 생전에 증여된 금액 6억원을 합하면 총 상속재산분배금액은 1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 생전에 증여를 이미 받은 금액은 위 상속의 특별수익금으로 계산해서 위 상속 받을 지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와 3형제의 상속지분은 어머니가 9분의 3, 나머지 형제들이 각각 9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어머니는 18억원의 9분의 3 즉 6억원에 대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큰 형님은 18억원의 9분의 2 즉 4억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데 이미 4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번에 상속받을 금액은 0원이며, 둘째 형님도 같은 이유로 상속받을 금액은 0원이 되고, 막내 형제의 상속지분도 4억원인데 증여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그대로 4억원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 10억원의 부동산의 10분의 6 지분은 어머니가 나머지 10분의 4 지분은 막내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등하게 상속 부동산을 나눌 필요가 없고 어머니와 막내아들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종건 변호사 Tel: 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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