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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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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한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미국시민권자가 상속할 때.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029 등록일: 2011-03-16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위 토지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와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가 군사기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부터 사전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경매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내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수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 만원의 과태료, 토지 상속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고, 인감도장도 신고를 하신 후에 상속등기를 하시고, 상속등기를

마치신 후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자진납부신고기한인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별로 분담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종건 변호사(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Website:http://www.klawusa.com

E-mail:info@klawusa.com

Tel:office 201-572-0562 (NY.NJ)

cell 714-87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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