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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이화경변호사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직업 연수생(Trainee)에 대한 정의.
작성자: 이화경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9258 등록일: 2011-05-15

 

 

직업 연수생(Trainee)에 대한 정의

 

 

 

 

 

 

NEW YORK

 

뉴욕주에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이는 직업 연수생(Trainee)혹은 인턴(internship)으로 간주된다.

 

 

   (1) 연수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라도 교육적인 주변환경에서  이루어진다.

 

   (2) 연수 과정은 연수생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

 

   (3) 연수생은 정규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연수생의 훈련과정은 밀접한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4) 훈련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연수생이나 학생들의 작업이나 훈련과정을 통해서 즉각적인 이익을 얻지 않으며 어떤 경우,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생긴다.

 

   (5) 연수생이나 학생들은 연수 과정후에 반드시 해당 직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자의로 최저 임금이 보장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6) 연수생이나 학생들은 연수기간동안 어떠한 임금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최저 임금 수령의 권리가 있는 종업원의 자격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 받는다.

 

   (7) 임상 치료의 훈련은 실습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경력자로부터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실시된다.

 

   (8) 연수생이나 학생들은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고용 혜택을 받지 않는다.

 

   (9)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해당 업무를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것이 아닌, 연수생이나 학생들이 유사 업무를 실시할때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10) 연수과정에 대한 심사 방법은 종업원에 대해 실시되는 것과는 달라서  그러한 목적으로서 표출되지 않으며, 그러나 독립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승인되는 기준에 관련된 경우만 포함한다.

 

 

 

 

NEW JERSEY

 

 

 

뉴저지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이 아닌 직원 연수생(Trainee)로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채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1) 연수 과정은 우선적으로 직업 연수생에게 도움이 되며 유익하게 작용한다.

 

   (2) 직업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는 채용관계에서 훈련가능하며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3) 연수 프로그램은 고용주에게 있어서 특수한 사항이 아니다. 즉, 필요성에 있어서 독점적이지 않으며, 다른 종업원에게나 다른 분야의 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연수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직업 학교(vocational school)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하다

 

   (5) 연수생은 정류 업무에 있어서 일반 종업원을 대체하여 일하지 않으며, 밀접한 개별적인 지도와 관찰을 받는다.

 

   (6) 고용주는 연수생을 채용함으로 인해 즉각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규업무에 지연을 초해하는 경우도 있다.

 

   (7) 연수생은 연수 과정이 끝난 후에 반드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8) 연수 과정은 종업원이 후원하되 이때 종업원은 정규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지며, 생산적인 업무를 실시하지 않으며, 연수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그 종업원의 현재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다. (다른 업무에 대해 배우거나 별도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는 구분됨); 그리고

 

   (9) 고용주와 연수생은 연수과정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 고용 임금이 적용되지 않음과, 연수생 자신이 생산적인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서로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화경 변호사.201-363-0101>

 

 

 

 

 

 

이화경 변호사 Diane H.Lee,Esq

 

.Barnard College, Coumbia University. B.A Political Science

버나드대, 콜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J.D

세인트 존스 법대 졸업. 법학박사

.Condentration in Labor and Employment Laws.

노동.고용법 전공

.Admitted in New York and New Jersey Bars

변호사 자격.1992년 뉴욕주, 2002년 뉴저지주

.Admitted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 Jerse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Brooklyn, New Counsel for the General Counsel of 10 Years.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브루크린, 뉴욕 10년 경력

.Member of New York and New Jersry State Bar Associations

뉴욕주와 쥬저지 주 변호사 협회 멤버

 

Web: http://www.lawofficesofdianehlee.com

e-mail:dlee@dhllaw.com

전화: 201-363-0101

       201-363-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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