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에서의 추심
Q: 저는 엘에이에서 어느 교포가 운영하는 점포에 물건을 납품하였는 데 그 교포가 물건값 20만불을 주지 않고 현재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데 한국에서 소송도 가능한지요?
A: 그 사람에게 한국법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물건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럴 것처럼 속여서 물건만 공급받은 후
한국으로 도주하였다면 한국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 수사기관에 사기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는 그것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한국 법정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미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상에 소송관할을 독점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의하도록 지정해 놓은 경우에는 일단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낸 후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소송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으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내서 그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은 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겪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만 한국에서 소송을 바로 진행하면 이러한 소송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은 이러한 외국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이 관련되어 있으면 외국에서나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민이 외국에서 금전적인 피해나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제소해서 판결을 받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꾸로 한국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한국법원에서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피해를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787-3107)(이종건 변호사)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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