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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뉴저지 주 가정법 관련 자주 접하는 질문들 입니다.
작성자: 노창균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9320 등록일: 2012-12-06

 

 

뉴저지 주 가정법 관련 자주 접하는 질문들 입니다.

 

1. 부부가 별거 생활을 오래하면 자동 이혼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 “자동 이혼” 이란 건 없습니다.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어느 순간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18개월) 별거를 함으로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 사유의 하나가 성립이 되는 것 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법원에 이혼 소송장을 접수하고 법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만 법적 이혼이 됩니다.

 

2.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케이스 마다 틀립니다. 이혼 소송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겐 카운티의 경우 부부 사이에 모든 합의가 이뤄진 합의 이혼일 경우 대략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 아닌 경우 1년이 훨씬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3. 상대방으로부터 소환장과 이혼 소장을 전달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혼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소환장과 이혼 소장을 전달 받았으면 반드시 법이 정한 시간 (35) 내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답변 의지가 없다고 보고 상대방의 요청 시 결석판결(Default Judgment)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성립 외에도 재산 분활,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타 여러 가지 중대한 이슈들과 권리가 많이 존재함으로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4.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에선 위자료의 필요성 과 상대방 배우자의 지불 능력, 혼인 기간, 혼인 생활 수준, 배우자 수입, 연령, 건강, 사회 경험과 직업 찾기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소요 예상 기간과 교육, 배우자의 내조, 최종 학력, 재산 분활, 자녀 양육 의무, 세금 등등 법이 정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통해 판사의 재량으로 책정됩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도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소송 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지요?

외도한 배우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발산한 자산이 (Martial Asset) 외도한 배우자의 파트너에게 건네 졌거나, 빼돌려진 상황이라면 배상을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

 

6. 배우자가 이혼 시 재산이나 위자료를 전혀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법은 배우자의 지불 의사 여부를 떠나 법이 정한 잣대로 자산 분할과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배우자가 지불 의사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7. 자산 명의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시 자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자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결혼 생활 동안 발산한 자산일 경우 대부분 자산 분할 대상이 되어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된401 (k) 도 자산 분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이혼 소송 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혼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양육권 청구입니다.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은 과거 신고한 연방 세금 보고서 등이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이혼 소송 도중 세금보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담당 판사가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201.608.5080으로 연락 주십시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으로 개개인의 케이스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케이스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균 변호사

 

프로필

 

.Johns Hopkins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뉴저지 가장상담소 가정법/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ohlawgrou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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