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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law22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뉴저지 주 가정법: 양육권 관련 FAQ
작성자: 노창균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8474 등록일: 2013-02-25

뉴저지 가정법: 양육권에 관한 FAQ

1.     양육권이란? 법적으로 양육권은 두가지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살며 다른 부모가 아이를 방문하여 육아 시간을 갖는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아이의 일상생활속에 생기는 일에, (: 학교 선택,  건강 관련  등등) 필요한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법적 양육권이 (legal custody)  있습니다. 둘을 통틀어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2.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나요? 양육권은 부모간의 합의하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아이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는 부부간의 자녀 양육 합의서를 존중합니다. 경우 서로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로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양육 스케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육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양육권을 합의하여 쌍방이 공평하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돈을 버는 부모가 양육권 분쟁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법원은 뉴저지 법에 명시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관련한 부모들간의 의사 소통 협력 능력. 부모의 자발적인 자녀 양육 희망,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가정 폭력 전과, 아이의 선호도, 부모가 제공할수 있는  환경의 안정성, 아이의 교육 수준 지속성, 부모의 성품,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 부모의 직업적 책임, 자녀의 나이와 등등.

 

         

3.     다른 하자가 있지 않는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주나요?  아닙니다. 법적기준은 Best Interest of child (아이가 어느 부모로부터  최고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4.     양육권을 부여 받으면 아이의 이름을 개명할수 있나요? 어머니가 양육권을 받으신 경우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반대하는 쪽은 개명이 아이에게 좋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에 증명을 해야합니다.

5.     이혼 소송 진행시에 양육권은 따로 결정하나요? 뉴저지 주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되면 부모는 의무적으로 중재 기관에 참석하여 양육권 합의를 시도하셔야합니다.

 

6.     아이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요? 아이의 성숙함과 의사표현 능력에 한하여 법원에서 아이를 인터뷰할수 있고 아이의 의견에 많은 무게를 줍니다. 하지만 아이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담당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선 법원에서 자녀의 의견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별거, 이혼 중이나 이혼 어린 자녀를 데리고 타주나 타국으로 이주 있습니까? 부모의 동의하에 하거나 아니면 법원명령을 통하는 방법 있습니다. 뉴저지 주법은 뉴저지에서 태어났거나 5년이상 거주한 자녀인 경우 다른 부모의 동의나 법원명령 없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할경우 경우에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야합니다.

 

8.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직장 관계로 타주나 타국으로 이주해야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을 통해 이주 허가를 법원 명령으로 받으셔야합니다. 법원은 이주의 이유가 타당한지, 이주가 아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아이의 이익에 반하는지) 다른 부모의 방문권이 영향을 받을경우 다른 스케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노창균 변호사

Law Office of Chang K. Noh LLC

 

위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201.608.5080 연락 주십시요.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지식으로 개개인의 케이스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정법은 매우 복잡한 분야임으로 반드시 변호사와 본인의 케이스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은 변호사와 독자간에 변호사- 의뢰인 관계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노창균 변호사

 

프로필

 

.Johns Hopkins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뉴저지 가장상담소 가정법/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ohlawgrou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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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크리스티나정
    도움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애들아바와 합의가 되면 한번 방문드리겠습니다~
  • ×
    M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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