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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청소년 추방유예 FAQ
작성자: 노창균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7555 등록일: 2012-12-31

 

 

 

청소년 추방 유예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하여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향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되었고 한인 사회의 관심 또한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 자주 접하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합법적인 체류 신분?

 

 

아닙니다. 구제방안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신분이란 여행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등의 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미국에서 일정기간 내에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신분을 말합니다.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미국에 일정기간 내에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을 충족시킨 접수자에 한해 2년간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할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2년 만기 후에 또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조건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2012년 6월 15에 31살 미만이었던 자.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 (신청하는 날)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2012년 6월 15일 당일과 신청을 하는 날 당일에 미국내에 있었던 자.

2012년 6월 15일 전에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체류신분이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만기 된 자.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고등학교 학업충족 인증서 내지 GED 를 획득한자, 또는 미군이나 해안 경비대에서 명예제대한 군인.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않은 자이며 미국의 국가 안전이나 대중의 위협이 되지 않는 자

 

(3) 이민국에서 추방유예 신청을 승인하면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신청과 노동허가증 신청을 승인 받은 후 여행서류를 이민국에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현재 31살입니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당시 31살 미만이였고 위의 신청조건들을 다 충족 시키면 가능합니다.

 

 

(5) 2년뒤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2년뒤에는 31살이 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당일 31살 미만이셨고 위의 신청조건들을 다 충족 시키면 가능합니다.

 

 

  (6) 신청 후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합니까?

 

 신청이 접수된 후 지문채취 공지서나 서류 보충 요구서가 올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못받으시거나 제때 받지 못하시면 추방유예신청에 큰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사를 가시자마자 또는 (이사갈 주소를 사전에 아시는 경우) 사전에 미리 이민국 주소 변경 요청서 (AR-11)을 작성하셔서 이민국에 제출 하십시요.

 

  (7)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 할수 있습니까?

 

  이민국에서 추방유예 신청을 승인받고 또 노동허가를 승인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으신 후 자신의 나이와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등)를 신청서와 함께 사회보장국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8)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운전 면허증도 신청할수 있습니까?

 

  현재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답이 틀립니다. 거주하시는 주의 교통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일반적인 신청절차는?

 

1. 위의 신청 조건을 충족 시킬 증거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준비하십시요.

 

2. 이민국 신청서 I-821D (추방유예신청서), I-765(노동허가신청)와 I-765WS (노동허가신청 재정관련 부속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요.

 

3. 정확한 접수비와 신청서 그리고 증거자료들을 이민국에 보냅니다.

 

4. 수주내로 이민국이 지정한 날짜에 가셔서 지문채취를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요구가 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셔야합니다.

 

5. 심사결과를 기다립니다.

 

 

 

노창균 변호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지식으로 개개인의 케이스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매우 복잡한 분야임으로 반드시 변호사와 본인의 케이스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균 변호사

 

프로필

 

.Johns Hopkins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뉴저지 가장상담소 가정법/이민법 상담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ohlawgrou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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