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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위한 주요 영사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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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YC |
조회: 7410 등록일: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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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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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관 방문이
처음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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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6Fl. New York, NY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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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 월~금,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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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현금(또는
머니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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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서비스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원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
o 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등록은 법정
의무사항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관의 신속한 보호활동이
가능합니다. |
o 필요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 영주권 또는
미국 비자 사본 1부
o 참고
사항
- 민원실 방문 없이,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에서 등록 가능
- 등록 수수료는 무료이며,
등록부 등본발급 시 1부당 50센트
- 가족이 있는 경우,
1인이 대표로 영사관에 방문하여 全가족 접수 가능
* 등록할
가족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 및 영주권․비자 등 상기 서류 원본 필참
o 공인인증서
란?
-
인터넷 상에서 전자거래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증명서로
일상생활의 인감증명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www.minwon.go.kr),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국세청 홈택스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록 등 대부분의 민원영사서비스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무료로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필요
서류
- 공인인증서
신청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 미국
체류증명서(영주권 또는 미국비자) 원본과 사본 각1부
o 참고
사항
- 본인이 직접
유효한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공관 방문
* 대리인
신청 불가
-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당일 발급)→ 집 또는 사무실에서 접수증에 기재된 공인인증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방문시 상세 안내)→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5 안팎의 수수료 발생)
o 필요
서류
-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단 칼라인쇄
필요)
- 현재 여권과
사본(인적사항면, 비자면, I-94 각 1부)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제출(영사관 비치)
※ 유효한 본인
I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는 경우, 가져오시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추가
구비 서류
▸
영주권자 :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앞뒷면 사본, 임시영주권자는 영주권스탬프
▪
여권에 남편 성 추가를
원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이중국적자 : 신규여권 발급 시
부모 여권사본
▪ 8세 미만의 경우
자녀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
미국출생증명서
※
미국여권 소지시,
가져오시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노동허가증
소유자 : 유효한
노동허가증
▸
유학, 교환 비자
체류자 :
I-20(DS-2019), OPT기간일 경우 OPT카드
▸ 체류비자
미보유자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25~37세 병역
미필자 : 병무청이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
▸
18세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전자여권발급동의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및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은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시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단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제출
o 참고
사항
-
영사관에서 전자여권발급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오니,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영사관에서 무료 촬영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희망하는 사증 면수 및 유효기간별로 상이합니다. $53(48면, 10년
유효), $50(24면, 10년 유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 바로보기: 주뉴욕총영사관 출처: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1112456%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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