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가족관계증명서, 2.위임장, 3.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여권, 운면면허증 등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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