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민 개정 & 규제 법령)
1986년 11월 6일 -IRCA는 불법 이민 문제의 단속을 위하여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신입사원들의 Employment Eligibility Porm(취업자격 양식 1-9)을
완성하도록 명한다
입사후 3일 이내에, 신입사원들은 다음을 반영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다.
-그들의 신원이 취업 자격 증명 서류와 일치한다
■ Retention of 1-9 Porms(1-9 양식의 보유)
● 1-9 양식은 현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해고/퇴사시, 1-9 양식은 다음중 한 기간동안은 보유되어야 한다
○고용 날짜로 부터 3년
○해고/퇴사 날짜로부터 1년
●예시:
○임직원이 3년 혹은 그 이상 일한 경우. 1-9 양식은 해고/퇴사
날짜로부터 1년동안 보유되어야 한다. (2002년 8월 1일에
고용되어 2006년 7월 29일에 해고/퇴사한 임직원)
○임직원이 3년 이내로 일한 경우, 1-9양식은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차이분을 보충하기 위해 보유되어야 한다. (2005년 8월
1일에 고용되어 2005년 12월 1일에 해고/퇴사한 임직원의 경우,
1-9 양식은 2년 8개울동안 보유되어야 한다)
주의사항
-증거 서류는 취업 제의를 한 이루에만 요청할수 있다.
-고용주는 특정 증거 서류를 요구할수 없으며, 신입사원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신입사원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류를 제공했을 경우, 고용주는
신입사원이 직접 필요한 서류만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이화경 변호사>
이화경 변호사 Diane H.Lee,Esq
.Barnard College, Coumbia University. B.A Political Science
버나드대, 콜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J.D
세인트 존스 법대 졸업. 법학박사
.Condentration in Labor and Employment Laws.
노동.고용법 전공
.Admitted in New York and New Jersey Bars
변호사 자격.1992년 뉴욕주, 2002년 뉴저지주
.Admitted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 Jerse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Brooklyn, New Counsel for the General Counsel of 10 Years.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브루크린, 뉴욕 10년 경력
.Member of New York and New Jersry State Bar Associations
뉴욕주와 쥬저지 주 변호사 협회 멤버
Web: http://www.lawofficesofdianeh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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