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지나변호사 입니다. 저는 뉴욕 뉴저지의 가정법에 대한 내용을 그 기본으로 하며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칼럼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이혼 사유”
1. NO FAULT DIVORCE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적어도 18개월 혹은 그 이상 부부관계 없이 별거하였으며 이 18개월이후에도 화해에 도달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Technocally,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 6개월 이상 IRRECONCILABLE DIFFERENCES (화해나 타협이 불가능할만큼 서로다름) 또한 QUASI “NO FAULT “ 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FAULT GROUNDS
a. EXTREME MENTAL OR PHYSICAL CRUELTY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잔인성으로 인해 한지붕아래서 남편과 아내로 살기 위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b. ADULTERY
이혼사유로서의 간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CIRCUMSTANTIAL EVIDENCE 가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는 (1) 간통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성향 다시말해 다른사람과의 (지극히) 가까운 관계형성; 그리고 (2) 간통의 기회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배우자와 간통녀 혹은 간통남이 밤에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적으로 사립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제 삼자의 증언이 뒷받침되야 합니다.
케이스 중에 남편이 다른 유부녀와 간통하고 그 유부녀는 이혼하고 임신까지 하였으나 간통을 하지 않았노라고 펄펄 뛰는 개념상실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내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했다거나 남편이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다거나 하는 것도 간통에 해당이 됩니다.
c. DESERTION
유기, 특히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고의로 12개월 혹은 그 이상 유기하는 경우이며 이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어느날 아침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닌)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가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12개월이상 돌아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d. CONSTRUCTIVE DESERTION
추정상 배우자 유기, 이것은 남편이나 와이프로 하여금 본인을 떠날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여 결국에는 상대방이 곁에 있을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한쪽에서 유기에 해당할만큼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일반적으로 12개월이나 그 이상 연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대방의 의사에 심하게 반하여 피임기구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추정상 배우자 유기에 해당됩니다
e. HABITUAL DRUNKENNESS OR DRUG HABITATION
혼인기간중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음주나 DRUG를 하는 경우인데 이 습관성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이 술을 마시는 혹은 약을 하는 날자, 주(WEEKS) 혹은 달(MONTHS) 의 TOTAL의 의미가 아니라 전제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알콜이나 약으로 인해 충분히 혼인의 기본의미가 파괴되거나 약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습관성 음주와 DRUG는 EXTREME MENTAL AND PHYSICAL CRUELTY와 함께 합니다.
f. IMPRISONMENT
혼인을 한 이후에 18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감옥에 있는 경우.
g. INSTITUTIONALIZATION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혼인이후 24개월 혹은 그 이상 기관에 있어야 하는 경우.
h. DEVIANT SEXUAL BEHAVIOR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본인의 “동의없이” DEVIANT SEXUAL CONDUCT를 행하였을 경우.
i. IRRECONCILABLE DIFFERENCES
육개월 이상 지속되는 타협점이 없는 다름 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할수 없으며 앞으로도 서로 타협이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경우. 쉽게 말해 “성격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나 변호사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OCU MBA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MISSYUSA.COM뉴욕.뉴저지 가정법 상담 변호사
.현 뉴저지 가정상담소 가정법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jnyf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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