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안녕하세요 강지나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대한 내용입니다. 뉴저지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법령에 나오는 가정폭력에는 HOMICIDE(살인), ASSAULT(폭행), TERRORISTIC THREATS (협박), KIDNAPPING(납치), CRIMINAL RESTRAINT, FALSE IMPRISONMENT(불법감금), SEXUAL ASSAULT(성폭력), CRIMINAL SEXUAL CONTACT(성추행), LAWDNESS(저속적인 표현), CRIMINAL MISCHIEF(기물파괴), BURGLARY, CRIMINAL TRESPASS(사유지 침해), HARASSMENT, 스토킹 등이 해당됩니다.
위의 법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1) 18세 혹은 그 이상의 누구나 (2) EMANCIPATED MINOR( 18세 미만이긴 하지만 혼인하였거나, 군입대를 하였거나, 아이가 있거나 혹은 임신중이거나 18세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성인임을 인정받은자) 입니다.
그리고 가해를 한 사람이 (1) 배우자, (2) 전 배우자 (3) 현재 혹은 과거에 HOUSEHOLD MEMBER였던 사람 혹은 (4)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사람, 혹은 두사람중 누군가가 임신했을 경우, 그 아이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이인 경우입니다.
반면에 데이트 중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일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이 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결혼상태이거나 가해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를때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 입니다.
A. SLAPPING, PUNCHING, BITING, KICKING, PINCHING, PUSHING, SHAKING OR HAIR PULLING과 같은 신체적인 공격
B. 당신이나 당신 자녀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위협
C. 당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위협
D. 당신의 집이나 다른 곳에 감금하는 행위
E. 당신이나 당신주변인을 해하겠다는 협박하에 이루어지는 강요당한 성행위나 강간
F. 저속적이거나 충격적인 행위로 인한 난처한 상황
G. 개인물품이나 자산에 대한 손실
H. 무기를 소지했거나 혹은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강제적으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경우
I. 총이나 칼로 위협
J. 지속되는 말로서의 모욕과 집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공격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하셔야 할일은 (1) 911에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시고 현재 혹은 과거의 피해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때 DYFS (Division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 와 케이스를 진행중이시가면 즉시 해당 social worker에게 보고하시고 지역 domestic violence hotline에 전화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2)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의료 기록에 첨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3) 본인의 피해상황을 서류화 하시고 (4) CIVIL COMPLALINT 이나 CRIMINAL COMPLAINT 를 접수 하십시요. 위의 두개의 차이점은 민사소송은 뉴저지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되며 벌을 주고자 함이 아닌 단순 접근 금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의 가해자는 접근 금지 및 community service 혹은 jail time을 받으실수 있으며 뉴저지 정부가 원고가 되어 뉴저지 CRIMINAL DIVISION 에서 케이스가 진행됩니다.
지면관계상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때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Department of Health, Rape Care Program (609) 984-6137
·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973) 285-6911
· NJ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609) 631-4450
· NJ Office of Victim-witness Advocacy (609) 896-8855
· NJ victims of Crime Compensation Board Hotline
1-800-242-0804
· Statewide Women’s Referral hotline 1-800-322-8092
가정법, 양육권 소송, 위자료 청구, DYFS CASE, 접근 금지 명령 등에 대한 질문이나 원하시는 칼럼 내용이 있으시면 NJNYFAM@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씌여졌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대체할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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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나 변호사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OCU MBA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현 MISSYUSA.COM뉴욕.뉴저지 가정법 상담 변호사
.현 뉴저지 가정상담소 가정법 변호사
.현 북동부 뉴저지 법률상담 변호사
Tel: (201)608-5080
E-mail:njnyf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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