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파타임 직원까지 포함해서 8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오너를 포함해서 3명에게는 W-2를 발행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양식 1099를 발행한다. 1099를 발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간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이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렇게 두가지로 직원을 구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답: 고용주가 소득신고 목적으로 직원 (Employee)에게 발급하는 급여명세서가 W-2라는 양식이다. 이에 반해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는 양식 1099를 발행한다. 그런데, 고용주나 고용인의 선택에 의해서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노동법과 세법에는 엄연히 그 둘을 적법하게 구분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직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구분하게 되며, 그에따라 정부에 신고하는 방법이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 불거진 네일업계에 집중되고 있는 노동청의 감사뿐만 아니라 세무감사를 통해서도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하는 사례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급하는 급여에 15.3%나 납부해야 하는 고용세 (Employment Tax)는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직장상해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장애보험을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는 본인부담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원의 경우는 고용주가 매달 혹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페이롤 (Payroll) 택스리턴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일년에 한번 양식 1099만 발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된다. 직원은 급여을 받을때 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의 50%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아가게 되지만, 독립계약자는 세금의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게 된다. 또한, 직원은 직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하는 방법이나 그 금액이 매우 제한적 이지만, 독립계약자는 직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대부분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정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가 세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을 위주로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연방 국세청 (IRS) 세부규칙 (Rev. Rul. 87-41)에 보면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20가지나 나열하고 있다. 20가지 중에서 한두가지의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직원인지 독립계약자 인지를 구분하게 된다.
이 세부규칙을 풀어보면 일단 업무의 지시를 누가 내리는가에 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내리고 고용인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재료등을 회사가 제공한다면 직원, 고용인이 준비해야 한다면 독립계약자로 간주되어 지고, 동일한 작업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특정한 방법이 요구되어 진다면 이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인이 두곳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독립계약자일 확률이 높다. 고용인이 특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면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작업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가 회사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 진다면 역시 직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하루의 시간활용, 즉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가를 회사가 결정하면 직원으로 간주되어 져야 하고, 보수 (Pay)를 정해진 시급, 주급, 월급으로 받는 다면 그사람은 직원으로, 커미션이나 작업의 성취에 따라서 지급된다면 독립계약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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