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법인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 오너다. 법인에도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 ‘S’주식회사로 바꾸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S주식회사로 바꾸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주의 할 점등을 알고 싶다.
답: 주식회사 (Corporation)에는 두가지 형태가 세법에 존재하는데 ‘C’ 주식회사와 ‘S’주식회사가 그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C주식회사가 되며 그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S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S주식회사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C주식회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C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는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수익은 배당 (Dividend)의 형태로 오너에게 분배되는데, 오너는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한번 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가 이루어 진다. 또한, 법인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발생한 자본이득 (Capital Gain)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체의 소득을 주주이자 동시에 직원인 오너나 오너의 가족들에게 급여로 지급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오너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고용세 (Payroll Tax)는 정당한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인세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법인의 전체소득에 비해 오너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연방 국세청 (IRS)의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C주식회사의 세법상의 단점때문에 스몰비즈니스 사업주는 S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S주식회사는 35%나 되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이다. S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유한책임회사 (LLC)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나 S주식회사로의 전환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의 업종, 이익배분, 소득의 종류, 오너의 가족과 재정상황에 따라서 예상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S주식회사의 회계연도는 12월31일에 끝나야 한다. 따라서, 3월15일 이전까지 연방양식 2553을 작성해서 S주식회사의 지위를 허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방과 주정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정부 소득세 신고는 무척이나 복잡해 질 수 있다. S주식회사를 인정하지 않는 주정부도 있으며, S주식회사의 오너가 해당 주에 거주자가 아닐경우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주도 있다. 사업체가 여러개의 주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체의 오너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주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방 뿐만아니라 주정부 세법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S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등 투자소득이 있었는데 그 소득이 주주들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S’로 전환하기 전에 배당을 통해서 분배하고 주주들은 그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S’로의 전환당시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재산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S’로 전환후에 자본이득이 예상될 경우, 그 법인재산을 10년안에 매각하게 되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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