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된 과거의 해외금융계좌 (FBA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방 국세청 (IRS)은 여러가지 자진신고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다가 IRS의 감사를 통해서 혹은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단 적발되면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법정소송을 통해서 소명을 하면서 벌금의 액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실제 사례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원판례는 의도적인 자산은폐나 탈세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가까운 사례가 대부분 이었기 때문에 일반 소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였던 수 많은 케이스들은 거의 대부분 의도적이 아닌 (Non-Willful) 케이스들 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원판례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 2015년 7월에 워싱턴주에서 최종판결이 났었던 법원판례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의도적이 아닌 케이스로써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소송은 2015년4월에 첫 판결이 있었고, 그때 결정되지 못한 부분을 IRS가 추가정보를 제공하면서 7월에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법원판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과 선의의 피해자들인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임스 무어라는 사람은 거의 20년동안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었다. FBAR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0년에서야 처음으로 FBAR를 신고하면서 과거 6년치를 한꺼번에 뒤늦게 신고하게 되었다. 6년치를 신고한 이유는 아마도 FBAR의 공소시효가 6년이기 때문 일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 자진신고제를 이용하지 않고, 지난 몇년치를 한꺼번에 조용히 신고한다 해서 흔히 이 방법을 ‘Quiet Disclosure’라고 부른다.
불행히도 IRS는 세무감사를 시작했고2011년에 일년에 만달러씩 총 4만달러의 FBAR벌금을 부과했다. 왜 4만달러 인가? 다행히도 IRS는 의도적 (Willful) 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의도적이 아닌 경우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게 적용되는 벌금은 매년 최대 1만달러다. 따라서 IRS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4년동안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치 벌금을 부과했음을 알수 있다.
법률에는 특정한 면책사유 (Reasonable Cause)가 있다면 벌금이 유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임스는 IRS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면책사유를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제임스가 주장한 면책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판단근거가 중요하고, 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적용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가지 복잡한 분석이 있었지만 중요한 몇가지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해당 전문가가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거나,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BAR규정을 몰랐다는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Schedule B’를 예로 들었다. 스케줄 B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양식임과 동시에, 이 스케줄 하단에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대상 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제임스는 스케줄 B를 작성하면서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지 않고 빈칸으로 두었다. 또한, 이 양식의 설명서를 읽어 보았더라면 신고의 의무를 금방 알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소득세 신고를 작성해준 회계사가 제임스에게 물어본 질문 가운데는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No’라고 답변을 한 결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스스로 박탈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즉, 알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이 판결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무수한 Non-Willful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의도적이 아니었음을 인정받는 다 하더라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진신고 방법중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벌금이 적용되는 방법도 존재한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라면 벌금을 최소화 하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