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5년 세금보고 기한이 4월18일까지 였다고 들었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 제시간에 하지 못하고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싶다.
답: 그렇다. 2015년 소득세신고 기한은 4월18일까지 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세신고를 기한내에 마무리 하지 못했거나 연장신청도 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있을 것이다. 신고기한을 넘겼을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일단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아니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늦게 신고하였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오히려 늦게 받게되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산되서 환급금에 추가로 더 받게된다. 그러니 준비가 되는대로 소득세신고를 마무리 하면 아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겠다. 특히나 개인자영업이나 유한책임회사 (LLC)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납제자들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신고기한이 지나서 늦게 신고하게 되면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늦게 신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벌금으로 매달 추가된다.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대 25%까지 벌금이 올라가게 되며, 소득세 신고를 늦게한다는 것은 세금납부도 그 만큼 늦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0.5%의 가산세가 붙기 시작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납부할 세금과 벌금을 합친 금액에 이자도 계산되서 추가된다. 이렇듯 세금을 납부할 재정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벌금의 내용을 보면 세금을 늦게 납부할때 부과되는 벌금보다 늦게 신고할때의 벌금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세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은 낼 수 있는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IRS) 웹사이트에 개설된 “IRS Direct Pay”를 이용하면 회계사의 도움 없이도 납세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바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런 벌금과 이자를 피하고 싶지않은 납세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몇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벌금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동안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IRS에 벌금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벌금면제 자격이 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조하지만 소득세신고를 계속해서 미루는 일은 벌금만 눈덩이 처럼 키우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분할납부는 여건에 따라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만 매달 납부하면서 최대 6년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6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IRS는 인정해 준다.
분할납부 신청은 양식 9465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서류에 첨부하거나 IRS웹사이트에 가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납부는 크레딧 카드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무이자 크레딧 카드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득세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는 10월17일까지 소득세신고를 마무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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