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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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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생전 증여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481 등록일: 2011-05-20

 

 

생전 증여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원정도의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3형제가 상속을 받을 사람인 , 형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5년전에 이미 4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둘째 형님은 작년에 4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0억원의 상속부동산을 동등하게 나눠야 하나요?

 

 

A; 상속인들중 일부 혹은 전원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시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10억원에다가 아버님 생전에 증여된 금액 6억원을 합하면 상속재산분배금액은 1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 생전에 증여를 이미 받은 금액은 상속의 특별수익금으로 계산해서 상속 받을 지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와 3형제의 상속지분은 어머니가 9분의 3, 나머지 형제들이 각각 9분의 2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어머니는 18억원의 9분의 3 6억원에 대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님은 18억원의 9분의 2 4억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이미 4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번에 상속받을 금액은 0원이며, 둘째 형님도 같은 이유로 상속받을 금액은 0원이 되고, 막내 형제의 상속지분도 4억원인데 증여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그대로 4억원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억원의 부동산의 10분의 6 지분은 어머니가 나머지 10분의 4 지분은 막내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등하게 상속 부동산을 나눌 필요가 없고 어머니와 막내아들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종건 변호사 Tel: 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Website:http://www.klawusa.com

E-mail:info@klawusa.com

Tel:office 201-572-0562 (NY.NJ)

cell 714-87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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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김종석
    저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3남중 막내이구요.속시원히 설명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 ×
    M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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