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 ��ȣ��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997 등록일: 2012-02-08

 

 

 

 

 

질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약 1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6억원에 매도하려고 하는 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로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약 4억 8천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 데 양도소득세를 더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우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 조례등에 의거하여 2억원 이상 6억원이하의 매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를초과할 수 없고, 6억원이 넘는 매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9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 1000분의 9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6억원의 1000분의 9 즉 1440만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천만원을 주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440만원 이상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간혹 매도인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하여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대리비 명목으로도 그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법은 국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등 여러 공제혜택을 주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하여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하는 것은 국적과 상관이 없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거소증을 만드시고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시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여러가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 2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일자를 1년 뒤로 늦추고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매도 하실 때 이러한 문제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여러가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종건 변호사 전화: 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Website:http://www.klawusa.com

E-mail:info@klawusa.com

Tel:office 201-572-0562 (NY.NJ)

cell 714-878-6431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yorkkorea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기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 시민권자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제들의 한국부동산 상속여부 가능한가? 이종건 변호사 7709 2012-05-28
16 미국에서의 파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 지 이종건 변호사 6161 2012-04-27
15 한국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금 자산이 있을때 이종건 변호사 6302 2012-03-22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이종건 변호사 5998 2012-02-08
13 여권발급과 행정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 이종건 변호사 5923 2011-08-09
12 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 [1] 이종건 변호사 5651 2011-07-07
11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종건 변호사 6394 2011-06-29
10 생전 증여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1] 이종건 변호사 6482 2011-05-20
9 한국의 토지및 건물 소유권을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이종건 변호사 6556 2011-05-16
8 서태지 이지아 사건 등, '국제혼인'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 이종건 변호사 7539 2011-05-10
7 한국 회사와 무역 거래를 할 경우 철저한 대비책 이종건 변호사 6855 2011-05-06
6 한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미국시민권자가 상속할 때. 이종건 변호사 6079 2011-03-16
5 기소중지 종결 및 여권 재발급 이종건 변호사 7790 2011-03-10
4 4.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1] 이종건 변호사 9748 2011-02-13
3 3. 한국에서의 추심 이종건 변호사 6913 2011-02-13
2 2.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이종건 변호사 5840 2011-02-13
1 1. 상속과 유류분. 이종건 변호사 6599 2011-02-13
1
회원정보
닉네임 이종건 변호사 (lawking)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이종건 변호사 (lawking)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글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