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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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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한국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금 자산이 있을때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301 등록일: 2012-03-22

 

 

 

문: 저는 한국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금 자산이 있습니다.

 

 

한국에 1만불 이상 예금 잔고가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미국 국세청에서 한국내의 은행의 잔고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경우 한국 금융기관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 한국에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예금 구좌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기타 한국의 국세청등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등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금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지점 감독등에 촛점이 있는 것이지 각 예금주에 대한 조사에 촛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세청에서 이를 요청할 경우, 한국 법원의 영장없이 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위 자금등이 한국내의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아닌 이상 한국 법원에서 미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줄리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미국계은행의 경우에는 지점 감독차원에서 미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반 예금 구좌의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토종은행에 예금 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구좌에서 미국 은행 구좌로 해외 송금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종건 변호사 Tel: 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Website:http://www.klawusa.com

E-mail:info@klawusa.com

Tel:office 201-572-0562 (NY.NJ)

cell 714-87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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