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 ��ȣ��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2.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839 등록일: 2011-02-13

 

 

2. 국제 이혼

 

 

Q: 저와 남편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데 꼭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여 받은 이혼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신고가 가능한가요?

 

 

A: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므로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꼭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위 확정판결로 한국에서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한국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한국법원에 집행판결을 필요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1981.10.14. 호적예규 371호를 제정하여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없이 호적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증명서,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어도 소송에 응한 서면및 위 각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그 신고가 적법한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되,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판결을 제외한 혼인무효, 취소, 이혼무효,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등 이혼판결을 제외한 다른 신분관계판결은 여전히 집행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송달방법인 데, 피고의 주소지가 한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으로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 12조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법원이 소환장등을 외교상의 경로를 거쳐 송달하여야만 유효한 송달이 되고 그래야만 이혼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외교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이나 택배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송달하면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혼판결의 효력이 없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미국 워싱턴 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주미대사등 외교경로를 통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DHL 택배로 송달하여 피고에게 배달되고 피고가 이에 응소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워싱턴 주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이혼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한국에서의 이혼신고도 무효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이 이뤄진다면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문의 전화:213-787-3107)(이종건 변호사)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Website:http://www.klawusa.com

E-mail:info@klawusa.com

Tel:office 201-572-0562 (NY.NJ)

cell 714-878-643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 시민권자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제들의 한국부동산 상속여부 가능한가? 이종건 변호사 7708 2012-05-28
16 미국에서의 파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 지 이종건 변호사 6160 2012-04-27
15 한국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금 자산이 있을때 이종건 변호사 6301 2012-03-22
14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이종건 변호사 5997 2012-02-08
13 여권발급과 행정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 이종건 변호사 5922 2011-08-09
12 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 [1] 이종건 변호사 5650 2011-07-07
11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종건 변호사 6393 2011-06-29
10 생전 증여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1] 이종건 변호사 6481 2011-05-20
9 한국의 토지및 건물 소유권을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이종건 변호사 6555 2011-05-16
8 서태지 이지아 사건 등, '국제혼인'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 이종건 변호사 7538 2011-05-10
7 한국 회사와 무역 거래를 할 경우 철저한 대비책 이종건 변호사 6854 2011-05-06
6 한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미국시민권자가 상속할 때. 이종건 변호사 6078 2011-03-16
5 기소중지 종결 및 여권 재발급 이종건 변호사 7789 2011-03-10
4 4.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1] 이종건 변호사 9747 2011-02-13
3 3. 한국에서의 추심 이종건 변호사 6912 2011-02-13
2.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이종건 변호사 5840 2011-02-13
1 1. 상속과 유류분. 이종건 변호사 6599 2011-02-13
1
회원정보
닉네임 이종건 변호사 (lawking)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이종건 변호사 (lawking)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2.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글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