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 ��ȣ��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기소중지 종결 및 여권 재발급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7789 등록일: 2011-03-10

 

 

Q: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서 3명이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는 데 그동업자중 1명이 저를 포함한 두명의 동업자를 사기로 고소한 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서 여권재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 데 경찰에서는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A:한국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출두를 요하지만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본인의 출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내 증인의 주소지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의뢰인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듯이 필자의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후 , 진술서및 제출 증거등에 비추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이 이미 12년전 사건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하는 데, 해외체류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여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체류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 것이어서, 위와같이 본인은 주관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중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도 할 수 있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벌금을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벌금을 검찰에 미리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전화-213-787-3107)

 

 

 

 

이종건 변호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엄(1988)

.사법고시 31회 합격(1989)

.검사 역임, 변호사 경력 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Website:http://www.klawusa.com

E-mail:info@klawusa.com

Tel:office 201-572-0562 (NY.NJ)

cell 714-878-643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 시민권자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제들의 한국부동산 상속여부 가능한가? 이종건 변호사 7708 2012-05-28
16 미국에서의 파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는 지 이종건 변호사 6160 2012-04-27
15 한국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금 자산이 있을때 이종건 변호사 6301 2012-03-22
14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이종건 변호사 5997 2012-02-08
13 여권발급과 행정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 이종건 변호사 5922 2011-08-09
12 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 [1] 이종건 변호사 5650 2011-07-07
11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종건 변호사 6393 2011-06-29
10 생전 증여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1] 이종건 변호사 6481 2011-05-20
9 한국의 토지및 건물 소유권을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이종건 변호사 6555 2011-05-16
8 서태지 이지아 사건 등, '국제혼인'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 이종건 변호사 7539 2011-05-10
7 한국 회사와 무역 거래를 할 경우 철저한 대비책 이종건 변호사 6855 2011-05-06
6 한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미국시민권자가 상속할 때. 이종건 변호사 6078 2011-03-16
기소중지 종결 및 여권 재발급 이종건 변호사 7790 2011-03-10
4 4.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1] 이종건 변호사 9748 2011-02-13
3 3. 한국에서의 추심 이종건 변호사 6913 2011-02-13
2 2.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이종건 변호사 5840 2011-02-13
1 1. 상속과 유류분. 이종건 변호사 6599 2011-02-13
1
회원정보
닉네임 이종건 변호사 (lawking)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이종건 변호사 (lawking)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기소중지 종결 및 여권 재발급...
글 작성자 이종건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