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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이민법: 예전과 달리 요즘 어떻게 불체자를 더 체포 하나요?
작성자: 박재홍 변호사 조회: 14887 등록일: 2019-11-18

 

예전과 달리 요즘 어떻게 불체자를 더 체포 하나요?


과거에는 경범죄로 체포가 된다고 하거라도 이민국에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케이스중 펜실베니아 경찰이 stop사인에 잠시 멈춘 차의 registiration을 확인후 expire된걸확인후 운전자가 국제 면허증을 보여주니 신분을 묻고 신분이 불확실하자 이민국에 직접 전화해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신 분도 있다. 또한 뉴욕에서는 비지니스중 경범죄로 채포가 되어 이분의 신분을 걱정한 당담검사의 배려고 케이스는 잘 마무리 되고 이민국에서 체포를 안해 안심하고 있었으나 1년 이상이 지난후 이민국에서 체포하는 경우도 보게된다. 이경우 체포하는 이민국 경찰도 과거에는 이런 경범죄로 불체자를 찾아서 체포하는 경우는 드문일이 였다고 손님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 이민국 경찰이 몇칠간 집을 배외하며 채포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요즘에는 추방 경찰 ICE가 과거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불체차를 체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형사 케이스로 체포된적이 있고 잘 해결되었다 하더라고 이민국에서 그 정보를 받고 추적할수 있어 될수 있으면 주소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가는것이 현명할수 있다. 또한 Trump행정부는 불체자분을 체포하고 풀어주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중범죄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이민국에서 체포를 하더라고 이민 보석을 지불하고 풀려 나올수 있다. 이때 보석금은 앞으로 이민 법정에 나오고나오지 않는다면 보석금을 잃어 버릴수 있다. 하지만 보석금을 지불하고 코트에 안 나온다면 힘들게 체포한 불체자를 놓칠수 있다는 것에 문제를 삼는다고 볼수 있다. 일단 이민국 경찰에 체포가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체포후 할수 있는 조치를 보고자 한다

이민국 경찰에 체포가 되면 이민국 구치소 (detetion center) 로 가게된다. Detention center는 일반 감옥과는   달라서 좀 덜 불편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denteion center 자리가 부족하게되면 일반 감옥에 있게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어쨋든 이런 상황이 맘 편할리는 만무한 일이다.  이민국 경찰에 체포되면 NTA라는 서류를 받게 되다. 이서류는 정부에서 외 추방을 시킨다는 이유가 적혀있다. 그리고 A넘버라는것을 받게 된느데 이번호는 alien registiration number이고 이번호로 코트나 ICE에 연락시 중요한 번호이다. 이서류를 준비 하고 있다가 변호사가 에게 주거나 해서 추방 방어을 준비 할수 있게 된다. 변호사는 불체자분을 어느 시간이 던지 방문이 가능하지만 가족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이 가능하다. 일간 변호사를 고용하고 미국에 더 남기 위해서는 일단 보석으로 플려나야한다. 외냐하면 detention center안에서 defense하는것은 힘들고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으면 추방 케이스가 빨리 진행이 되기때문이다. 일단 추방케이슨 최대한 delay 하는것이 보통 도움이 될수 있다. 확실한 relief가 없을수 있고 이민법이 바뀔수도 있고 새로운 relief를 찾을수도 있을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신속하게 해야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민국 보석이 책정 되어 있는가를 확인 하는 것이다심각한 범법 범죄가 아닌 경우라면 주로는 ICE에서 이민국 보석을 책정하게 된다. 만일 그렇치 않은 상황이라면 이민 법원에 보석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이를 보석 히어링(motion for bond hearing)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4주 안에 판사를 만나 보석금에 대한hearing을 하게 되어 있다아무리 이민국 detenion center가 일반 감옥보다는 나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시간이 좋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 최소화 하여 심리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결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빠른 시일안에 변호인을 구하고 이를 통해 보석금 hearing를 신청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석금 hearing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detention center에 감금되어 있는 불체자 분을 만나 G-28라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서류는 변호인 임명서류이다. 이것을 통해 변호사로 임명이 되면 변호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motion 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Detenion center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정해진 시간외에 출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변호인 방문 시간에는 제한이 거의 없고 자유로운 편이다. Motion준비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리 변호인을 선정해  G-28을 서명해 놓는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G-28 서명이 있어야만 변호인이 이민국 경찰과도 연락을 할 수 있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보다 빠른 시일안에 이민국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이민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이민국에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는데 이 보석금은 일반 형사처벌 보석금처럼 전체 보석금의 몇%를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액수 모두를 지불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5,000-$15,000정도 이다. 물론 이 보석금은 이민법원 케이스가 모두 종결이 되면 돌려 받게 되는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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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01-46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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