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Dr.kim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E2 Visa,투자비자, 소액투자비자, E2 종업원비자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11637 등록일: 2014-05-28


E2 Visa,투자비자, 소액투자비자, E2 종업원비자- 변호사 정대현의 미국법이야기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대현입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는 5만불 정도위 금액으로도 가능 합니다.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E-2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 하신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첫째,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여야 하며 E-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 소유권의 50%이상을 고용주가 소유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는 E-2 비즈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에서 받을 경우는 5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 때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E-2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아서 3~4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 얻기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뷰가 없기 때문입니다.

E-2 비자의 승인여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3~4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거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E-2 비자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잘 만족 시켜주어야 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lawofficechung1@gmail.com

www.facebook.com/lawofficechung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yorkkorea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기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3 O-1비자 고용주 변경신청 또는 연장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정대현 변호사 8148 2016-11-09
42 O1 비자 신청 성공사례 – Creative Writer... 정대현 변호사 6950 2016-01-10
41 J-1 비자 -> O-1 비자 신청 성공사례 – 산업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 정대현 변호사 6324 2015-10-24
40 F1 Visa / STEM OPT 개정안 발표 (Update: 10/16/2015)... 정대현 변호사 5591 2015-10-19
39 O1비자와 H-1B비자 신청시 차이점... 정대현 변호사 6710 2015-09-19
38 파산을 하면 자동차를 지킬 수 있나요?... 정대현 변호사 6152 2015-09-10
37 건축학도의 O 비자 성공사례 (예술인/특기자비자)... 정대현 변호사 5317 2015-06-30
36 O비자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정대현 변호사 6489 2015-06-30
35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Waiver)... 정대현 변호사 5475 2015-02-23
34 O비자 스폰서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대현 변호사 5794 2014-12-01
33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로 인해 확대 시행될 기업인을 위한 NIW... 정대현 변호사 4899 2014-11-27
32 오바마대통령의 중간선거 후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은?... 정대현 변호사 5579 2014-11-12
31 NIW 영주권 승인을 위한 추천서 작성요령... 정대현 변호사 5122 2014-10-31
30 NIW 영주권 EB-1A 영주권 신청과 아동 신분 보호법... 정대현 변호사 5273 2014-10-28
29 NIW 영주권 또는 EB-1A영주권의 승인절차과정... 정대현 변호사 5465 2014-10-28
28 O비자, EB-1A 영주권 그리고 NIW 영주권신청 자격조건의 비교... 정대현 변호사 5150 2014-10-14
27 미국영주권 EB-1A와 NIW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정대현 변호사 4766 2014-10-14
26 O Visa 란 무엇인가요?... 정대현 변호사 5651 2014-07-03
25 미국 비지니스 투자 E-2 비자 투자금 장단점과 신분변경 신청방법... 정대현 변호사 5508 2014-07-02
24 고학력 소지자들의 미국이민 프로그램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정대현 변호사 5204 2014-06-23
23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때 L 비자와 E-2 비자 중 어떤 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대현 변호사 4807 2014-06-09
22 미국 의사들을 위한 취업이민 Physician NIW와 충족요건 및 작성요령... 정대현 변호사 4666 2014-06-03
21 KOCHAM(미 한국상공회의소) 칼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 시급 [뉴욕 중앙일... 정대현 변호사 5148 2014-06-02
20 EB-1C,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영주권, L비자... 정대현 변호사 11088 2014-05-28
E2 Visa,투자비자, 소액투자비자, E2 종업원비자... 정대현 변호사 11638 2014-05-28
1 | 2
회원정보
닉네임 정대현 변호사 (dhchung)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정대현 변호사 (dhchung)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E2 Visa,투자비자, 소액투자비자,...
글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