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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O1비자와 H-1B비자 신청시 차이점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710 등록일: 2015-09-19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O 1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Sponsor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H-1B비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O1비자의 경우 U.S. agent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O1 Agent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Intent) 의도만 있으면 신청을 위해 O1비자를 신청해 줄수가 있습니다. Agent의 경우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될 수가 있으며 Agent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O1 Sponsor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 1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로 H-1B비자와 동일합니다.
(2)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


O 1 Agent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1 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Agency Agreement가 필요합니다. 둘때는 O1 Agent는 본인의 이름, 주소, Tax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인의 수, 그리고 income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O1 비자 Agent로 일해보지 사람도 O1비자 Agent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O1비자 신청인과의 계약관계만 입증한다면 O1비자 Agent가 될 수 있으며 따로 Agent license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H-1B비자는 신청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O 1비자 의 경우 고용주가 O1비자에 들어가는 신청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1 비자 신청시 Agent가 비용을 낼지의 여부는 Agent와 O1비자 신청인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 1비자의 최장기간인 3년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3년치의 활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할 경우 Itinerary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O1 비자 신청시 구체적인 활동일정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구두계약내용의 요약설명, 장소, 일정, Wage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O비자는 H-1B비자와는 달리 노동청에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 Prevailing Wage에 의해 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H1B비자와의 차이점은 H-1B비자와는 달리 O1비자 신청시 적당한 Labor Union을 찾아서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직업군에 따라 Labor Union이 다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해보아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놓아야 합니다.


​Chung&Associates 에서 진행한 O1 비자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O1비자 전문 로펌입니다. 저희 로펌의 승인사례의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462100902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chungassociate.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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