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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im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Waiver)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475 등록일: 2015-02-23

INA Section212(e) 따르면 다음 세가지의 경우에 J1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2 본국 거주의무를 부여합니다

 

1. 본국에서 부족한 skill 가지고 계신 (본국의 Skill Lists 포함된 경우)

2. 미국정부나 본국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계신분

3.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받으러 오신분


그러면 위의 세가지 경우에 Waiver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Waiver 받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정부기관로부터 비자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 발급 받아야 합니다 No Objection Letter 미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Letter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받으러 오신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미국 정부기관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IGA)) 면제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관련기관이 Waiver Department of State(DOS) 요청하게 되며 신청자가 관련기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야 합니다

  

셋째는 Hardship Waivers로써 가족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상의 목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교육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며 Waiver 요청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사정들은 Waiver 신청시 중복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넷째는 Presecution waiver로써 본국에 귀국했을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에 따라 박해를 받을 있는 경우의 어려움을 토대로 지원하는 Waiver 저희 나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Waiver입니다


다섯째는 J-1 physician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로 State health department waiver 요청할시 사용되는 Waiver입니다

  

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2 본국 거주의무 조항"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IGA Waiver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의 No objection letter 통한 Waiver 적합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Waiver입니다

IGA Waiver 역시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DOS 미국정부기관의 Waiver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신청인은 Hardship Waiver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 사항(Disclaimer)

  

위 글을 통해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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