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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때 L 비자와 E-2 비자 중 어떤 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4807 등록일: 2014-06-09



 OPINION LETTER

 





  

질문 1. 현재 xxx USA와 xxx USA 에는 L-Visa로 나와 있는 주재원이 total 5 (xxx USA 4xxx USA 1)이 있는데당장 이중에 필수 인원 2명을 xxx Enterprise 미국 자회사로 이관하여야 하는데, E2 Visa를 추진코자 한다면 xxEnterprise 미국 자회사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국에서 묻고 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 미국 비자 수속 대행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500,000 도 2명 진행하기에는 모자라다고 한 것 같습니다.) 

 

 E-2 비자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자본금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자본금 $500,000 정도면 2명을 진행하기에 충분합니다. E-비자는 보통 작은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시 사용하는 비자이므로 $500,000정도의 투자규모이면 충분합니다실제로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E-2 비자의 경우 최근에 $400,000을 투자해 치과병원을 구입한 후 E-2 비자를 받으신 분도 있으며 적게는 $120,000 투자금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 후 E-2 비자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미국내에서 E-2를 진행할 경우 $60,000 투자금으로 Cafe를 개업해 E-2 비자를 15일만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E-2 비자를 추진하여 필수인원 2명을 xx Enterprise 미국 자회사로 이관하고자 한다면 L비자가 효력이 없어지는12/31/2013전 최소한 2달전에는 E -2 비자 진행 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왜냐하면 회사가 청산되는12/31/2013 L비자도 함께 효력이 없어지며 그날 이후로는 미국에 머물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212/31/14 (12/31/2013?이 아닌지요)일에 3개 회사 청산시다른 주재원들도 xx Enterprise의 미국 자회사로Transfer 되어야 하는데어떤 Visa 형태로 가능할지그리고 그 Visa  Support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L-Visa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E-2 비자 이외에 L-1 비자신청도 가능합니다기존에 알고 있는 L-1비자의 경우 미국에 회사가 적어도 1년이상 운영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새로 미국에 세워진 회사로 기존의 L-1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비지니스를 open 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New Office L-visa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ew Office L-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 1년이 주어지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투자해야 하는 자본금의 minimum requirement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본금이 투자되면 됩니다투자금 $500,000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New Office L-1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미국에 세워져야 하며 physical location도 확보되어야 합니다.미국에 투자 현황을 보여주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모회사가 추가로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New Office L-1 비자를 신청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은12/31/13에 회사를 청산하면 현재 있는 L-1 비자가 그날로 효력이 없어지므로 사전에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L-1비자가 효력이 없어지기 전에 미리 New Office L-1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2 비자 v. L-1 비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2 비자든 New Office L-1 비자든 어떤 비자를 신청하셔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두 비자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E-2 비자의 경우 자금투자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투자해야 하는 minimum requirement 가 있습니다즉 투자금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L-1 비자는 자금투자의 minimum requirement가 없기에 단지 미국내에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둘째, E-2 비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시 말해서 비지니스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 2년 마다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하지만 New Office L-1A 비자의 경우는 처음에 1년 그리고 2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며 L-1비자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총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합니다. 7년 기간이후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째, E 비자는 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사용하는데 반해 L 비자는 작은회사로 부터 큰규모의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와는 달리 L-1 비자 신청인은 지난 3년내 적어도 1년은 반드시  모회사나 관련된 계열사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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