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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im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O1 비자 신청 성공사례 – Creative Writer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949 등록일: 2016-01-10

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신청인은 소설가로 한국에서 활동중이었고 미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O-1비자를 지원해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O-1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 Event 또는 Production에서 주요한 역활을 한 기록 3.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4.출판물 분야의 저작권자 5.명성있는 단체의 주요한 역활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음

첫번째로 신청인은 소설로 수상한 활동자료를 잘 정리하여 O-1 비자를 위한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국을 잘 설득하기 위하여 활동내역과 출판한 소설을 잘 정리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활동내용들이 매체를 통해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O-1 비자 준비를 위해 창작소설분야의 저명한분들로 부터 많은 추천서를 받아 신청인의 O-1 비자 자격조건을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진 분들의 추천서를 받으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출간하였던 소설들을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하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록을 통하여 신청자가 창작소설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을 하고 Per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여 한차례의 추가서류 요청없이 7일만에 O-1 신청서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은 그래픽디자이너, 모션그래픽디자이너, Package Designer, Product Designer, Industrial Designer, Jewelry Designer, 건축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 Contnet Editor, Exhitition Planner, Chef, 소물리에, 재즈뮤지션, 도자기공예가, 영화감독, 지휘자, 성악가, 오케스트라 단원, 운동코치, 운동선수, 발레리나 그리고 한국전통공예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O-1비자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521645694
http://blog.naver.com/lawdhc/220513748665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저희 로펌은 고학력이민 전문로펌으로 NIW, EB-1, 또는 O-1비자에 아주 높은 승인률을 자랑합니다. NIW, EB-1, 또는 O-1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이나 mchung@chungassoci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201) 482-8267
Fax (201) 482-8371
lawofficechung@gmail.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
http://dhcfirm.com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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