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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로 인해 확대 시행될 기업인을 위한 NIW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4899 등록일: 2014-11-27

지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내용 중에서 NIW영주권에 대한 신청을 좀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로 확대신청이 가능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미국 NIW 영주권신청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토보안부는 기존의 Entrepreneur들 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 투자자, 연구자들, 신설 회사의 설립자들이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머물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Secretary Johnson’s memo에 따르면 미국이민국이 NIW영주권을 통해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지침서와 법령을 만들것을 지시하였습니다.


NIW영주권은 취업이민 2순위로써 일정한 자격이 되면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게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취업이민은 노동인증서(PERM)를 요구하며 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한다 하더라고 평균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미국 NIW 영주권케이스에서는 노동인증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 청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인증서를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NIW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경제, 사회, 예술,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이거나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분야 종사자로써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Entreperneur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외 투자자, 연구자들, 신설 회사의 설립자들에게도 확장 적용되도록 NIW 영주권 신청조건들을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국기업인들이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오바마대통령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NIW영주권이 해외 투자자, 연구자들, 신설 회사의 설립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면 어떤 분야의 종사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 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신청가능한 분야로는 첫째 미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둘째 미국인의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는 분야, 세째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네째 미국의 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다섯째 미국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이거나 미국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분야 등이 신청이 가능한 분야로 예상됩니다.


기업인 NIW영주권에 신청이 가능한 분들로는 벤처기업가, 해외 투자자, 미국내 자회사 또는 프랜차이즈를 계획하는 사업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연구기술들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NIW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분야에서 특출함(Exceptional Ability)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인 NIW영주권에게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미국 또는 해외에서 해온 사업의 규모나, 매출, 투자정도를 보여줄수 있는 Financial Statement, Tax Return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전문분야 면허증, 소속단체증명서, 해당사업에 기여한 업적이나 국제적으로 알려진 성과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NIW 영주권 준비를 위한 본인의 자격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천서는 현재와 같이 6~7개 정도가 적당하며 현재 본인의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명한 분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NIW영주권 신청시 추천서가 성공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감안한다면 기업인을 위한 NIW에서도 역시 추천서가 중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NIW 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청인의 연구분야의 영향력이 미국전반에 미치게 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기업인 NIW영주권에서는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아주 크거나 사업분야가 미국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증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수정되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인 NIW 영주권에서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기업인 NIW뿐이 아닌 기존의 NIW에 대한 자격조건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미국 NIW 영주권의 Free Evaluation을 원하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CV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정대현 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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