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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건축학도의 O 비자 성공사례 (예술인/특기자비자)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317 등록일: 2015-06-30

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비자를 신청하신 분은 건축가 (Designer of Advanced Building Design Technology)로 활동하고 계셨고 미국의 유명건축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고 H-1B를 신청하였으나 로터리에서 탈락하여 차선책으로 O 비자를 신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많은 portfolio를 가지고 계셔서 이를 문서화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O비자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O비자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협회 회원 또는 주요한 역활을 한 기록 3.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4. 출판물 분야의 저작권자 5.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음

신청인은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자격증과 학교에서 작성한 Portfolio를 잘 정리하여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디자인한 작품들이 미국의 어떤 빌딩의 디자인에 사용 되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6개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건축업계에서 유명하거나 아주 잘 알려진 분을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현재 다니는 건축회사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중요한 디자인 project을 책임지고 있음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지원자가 건축디자이너로써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premium processing을 신청을 하여 10일만에 O비자를 받으셨으며 미국에서 건축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진행한 O비자 성공사례입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O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이나 mchung@dhcfirm.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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