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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NIW 영주권 또는 EB-1A영주권의 승인절차과정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464 등록일: 2014-10-28

NIW영주권 또는 EB-1A영주권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다른 영주권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소요됩니다. NIW영주권이나 EB-1A 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승인을 받으려 하면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용됩니다.


통상적으로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의 신청은 I-140신청서와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의 신청과정 중 I-140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거서류들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이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추천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의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서류가 있는데 이것이 신분조정신청 I-485신청서입니다. 신분조정신청 I-485는 본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신분확인의 절차로 이민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민기록 조회와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알기 위한 신체검사 그리고 범죄기록 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신분조정신청 I-485의 신청은 신청인이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 진행시 신분조정신청 I-485의 경우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I-140과의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동시접수는 신청인의 가족들도 함께 할 수가 있으며 일을 할 수가 있는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NIW영주권 진행시 영주권 대기기간에 있어서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I-140의 접수날짜)가 도달하여 문호가 열리기 전에는 I-485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날짜는 신청인의 I-140의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케이스의 진행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신청자는 미국무부에서 매월 중순에 발포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하여 그 달의 이민비자수속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 진행시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I-485를 함께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신 I-140의 승인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I-140의 승인이 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대사관영주권신청과정(Consular Processing)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이 난다면 이민국에서 승인서 I-797을 보내줍니다 (승인서 I-797샘플): http://blog.naver.com/lawdhc/220131242540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 진행시 대사관영주권신청과정(Consular Processing)을 통하여 영주권절차를 밞게 된다면 미국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의 두개의 다른 기관인 National Visa Center (NVC)와 Consular Office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사관영주권신청과정 (Consular Processing)은 이민국에서 I-140의 승인이 나고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달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NIW영주권이나 EB-1A영주권의 진행시 영주권 비자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 진행시I-140의 승인이 나게 되고 신청인의 비자 우선순위가 돌아왔다면 National Visa Center (NVC) 에서 신청인에게 영주권비자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비용과 필요서류의 목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비용과 모든 필요서류가 접수되면 National Visa Center (NVC)는 서류는 Consular Post에 보내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냅니다.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영사는 신청인에게 Visa Packet을 전달해 줍니다. 신청인을 Visa Packet을 가지고 미국에서 입국심사시에 보여주면 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 도착 후 약 3개월 안에 이민국에서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대사관영주권신청과정(Consular Processing)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가 소요되지만 최근에는 National Visa Center (NVC)의 업무 증가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dhcfirm.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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