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세요? O비자를 꼭 고려해주세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9784 등록일: 2018-03-10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세요? O비자를 꼭 고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음악, 미술, 무용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축도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건축은 시대상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전공했거나 건축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자 한다면 O비자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O비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O비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4 1일에 접수되어야 하는 H-1B와 달리 일년 내내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3년씩 1회 연장, 즉 총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3년씩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체류에 있어 더 용이합니다. O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반드시 고용주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OPT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 중인 분이라도 O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들처럼 O비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다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비자가 가능한 많은 예술 영역 중 건축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선, 건축을 전공했거나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O비자를 신청할 때는 업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건축디자이너(Design Architect)”라는 직책으로 O비자를 신청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로 O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접근 방법도 다른 예술가들과 다릅니다.예를 들어, O비자의 주요 요건 중에 하나는 예술가가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예술가의 이름이 신문이나 인쇄 매체에 나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의 경우 콘서트를 진행하면 포스터나 브로셔에 음악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문에 콘서트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음악가의 이름은 저절로 언급되게 됩니다. 미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전시회인 경우에도 신문은 참여 작가 명단을 나열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서 개인 건축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1인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큰 건물이 생긴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도 건축가 개인의 이름보다는 회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신 고객들은 자주 자신의 이름이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O비자를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우선 고객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건축 분야의 특이성과 건축의 규모를 이민국에 설명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인보다는 팀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일을 한 동료나 상사의 추천서를 통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서류가 제시되면 개인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노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O비자 승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술은 분야도 많고 각 분야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O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자신의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IM@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Song Law Firm LLC, HQ Office│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7th Fl, Fort Lee, NJ 07024

 

“Your lifetime Legal Partner,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

"宋氏律所, 大律有道, 铭智辩行", www.songlawfirm.com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

 

 

Enhance your legal acumen with Video Columns on YouTube www.youtube.com/songlawfir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동호 종합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동호 종합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CALIFORNIA | CONNECTICUT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3 이민국 ICE 대대적 불체자 단속 시작 - 대응요령 송동호 변호사 9489 2019-07-22
222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송동호 변호사 13971 2019-06-11
221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송동호 변호사 15811 2018-08-22
220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송동호 변호사 17084 2018-05-11
219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송동호 변호사 16724 2018-05-11
218 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송동호 변호사 20652 2018-04-26
217 [이민법]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송동호 변호사 13616 2018-04-26
216 “H-1B가 다가 아니다” 송동호 변호사 12528 2018-04-13
215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송동호 변호사 10289 2018-04-13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세요? O비자를 꼭 고려해주세요. 송동호 변호사 9785 2018-03-10
213 [H-1B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293 2018-03-10
212 [H-1B 칼럼 시리즈]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송동호 변호사 8464 2018-02-14
211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송동호 변호사 13302 2018-01-31
210 [H-1B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108 2018-01-27
209 [H-1B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842 2018-01-16
208 송동호 종합로펌 H-1B 스페셜 법률 칼럼 시리즈-[H-1B 칼럼 시리즈]전공별 H-1B 성공 송동호 변호사 10361 2018-01-11
207 [이민법]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 (L-visa) 심사 완화’ 송동호 변호사 8955 2017-11-16
206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송동호 변호사 9485 2017-11-07
205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송동호 변호사 10397 2017-10-24
204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1) 송동호 변호사 14666 2017-10-16
203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송동호 변호사 7261 2017-10-10
202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송동호 변호사 14438 2017-10-04
201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송동호 변호사 13055 2017-09-13
200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점 송동호 변호사 12065 2017-09-06
199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 송동호 변호사 19232 2017-08-14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