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여년 동안 일하던 회사를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고 병원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회사 다닐때 부었던 은퇴연금을 헐어서 사용했다. 은퇴연금에서 돈을 빼면서 이미 20%의 세금도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부하였는데 여기에 10%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하다.
답: 실직을 하게되어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고 자 할때,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때 등등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지막 선택으로 401(k), IRA, SIMPLE 플랜 같은 은퇴목적으로 적립해 놓은 연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금전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만으로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사용하게 되면 자금을 빼서 쓴 그해에 소득으로 간주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연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그해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1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액수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0%의 벌금은 양식 5329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고 소득세 신고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10%의 벌금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쩔수 없이 마지막 선택으로 연금에 손을 대야 한다면, 할수만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금을 활용하도록 해보자.
첫째,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벌금이 면제된다. 다만 총의료비용 중에서 조정된 총수입 (AGI)의 10% 이상 지출된 비용에 한해서만 벌금이 면제된다. 배우자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라면 AGI의 7.5% 이상부터 벌금이 면제되고, 연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제한 없이 벌금이 전액 면제다.
둘째, 본인과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도 10% 벌금이 면제된다.
셋째,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1만달러까지는 벌금이 없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서는 10% 벌금이 부과된다.
넷째, 연금가입자의 사망을 통해서 분배되는 금액은 자발적인 자금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벌금은 없다.
다섯째, 연금가입자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상태를 입증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육체적 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포함, 장시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섯째, 연금가입자가 55세이상이고,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그 직장을 통해서 가입된 연금을 인출하더라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일곱째, 국세청 (IRS)의 차압을 통해서 연금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와,
여덟째, 적립금이 세법에서 허용하는 한계선을 넘었다거나 연금관리 회사에서 어떤 실수가 있어서 정정하는 경우 또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10% 벌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양식 5329에 벌금이 면제가 되는 이런 열거된 사항들을 명시하고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벌금을 계산 한다는 것을 IRS에 보여주면 된다. 양식 5329는 다른 목적으로도 작성하게 되는데, 연간 최대로 적립할 수 있는 한계선을 상회하는 금액을 Roth IRA에 납입했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동일한 양식에 기록하게 된다. 이렇듯 은퇴연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벌금조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를 위한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납세자들은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숙지 하고있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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