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캐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2015년 소득세 신고 시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특별한 양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누구한테 어떤 양식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사업주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있는지 궁금하다.
답: 흔히 오바마캐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대로 2014년 소득세신고 때부터 적잖은 혼란을 가져왔다. 오바마캐어가 정착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더해 2015년 소득세신고 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의무규정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선이 가중되지나 않을까 염려 된다. 이제 2015년 한해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때 오바마캐어와 관련해서 개인과 스몰비즈니스 사업체에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서 오바마캐어에 가입한 개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양식 1095-A를 발급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 시에 이 양식이 있어야 보험료 재정보조금 (Premium Tax Credit)을 정산하게되고 벌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로 중요한 서류가 되었다.
오바마캐어를 제외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납세자는 2015년 부터는 새로운 양식인 1095-B를 발급받게 된다. 연방 국세청 (IRS)에도 신고가 되는 양식으로 2014년에는 선택사항 이었지만 2015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은 2016년1월31일까지 이 양식을 받고 나서야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 진다. 주의할 점은 직원이 50명 이상되는 사업체는 1095-B가 아니라 1095-C를 발급해야 한다.
1095-B폼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나 단체가 보험가입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양식이다. 따라서, 사업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보험회사로 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 양식에는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의 이름, 소셜번호 혹은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보험 가입기간, 사업주 정보등이 기록된다. 이런 양식들은 모든 개인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들로 소득세신고 시 반듯이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서류들이다.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지불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풀타임 직원 (Full-time Equivalent Employee)의 수가 25명 미만이어야 하고, 직원의 연평균 급여가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SHOP’이라 불리는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세액공제 신청은 양식 8941를 작성해서 사업체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벌금이 매년 올라간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 벌금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는 2015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2% 혹은 일인당 325달러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2016년에는 2.5% 혹은 일인당 695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풀타임 직원을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별도로 존재한다.
지난 11월1일 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6년 오바마캐어 가입이 한창이다. 계속해서 인상되는 벌금을 납부 할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캐어에 가입 할 것인지를 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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