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소득의 신고누락과 관련한 납세자와 IRS간의 법적분쟁에 대한 법원판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IRS의 한판승 이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납세자들은 어쩔수 없이 상당한 금액의 벌금 및 세금을 IRS와 Settle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IRS는 의도적인 탈세 케이스로 몰고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Cash Settlement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IRS의 완승 기록이 어제 (2016년8월1일) 깨졌습니다. 관련 소송이 있을때 그나마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판례가 생겼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Greenfield vs. United States of America (IRS)" 케이스는 2008년으로 돌아갑니다. 또 2008년!!
2008년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인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IRS는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며 칼을 빼들었기 때문입니다. Liechtenstein Global Trust ("LGT")라는 개인소유의 투자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통해서 관리되던 수천개의 해외계좌들의 정보를 폭로하였고 IRS는 investigation을 시작했습니다. 계좌 오너중에 스티브 그린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IRS를 상대로한 법정소송의 주인공입니다.
IRS는 LGT를 통해서 택스 쉘터에 관리되던 금융계좌의 상세정보를 요구했으나 이걸 밝힐수 없는 스티브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고, IRS는 예상되는 수순으로 스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법원은 스티브가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금융정보를 IRS가 정부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보호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이해하기는 좀 난해합니다만 수정헌법 제5조의 뜻을 저 나름대로 쉽게 풀이한다면 "모든 사람은 사유재산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배심의 공소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된다..." 입니다.
이 헌법조항이 앞서 설명드린 IRS법정소송건인 해외금융계좌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난해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헌법제 5조가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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