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작년에 팔면서 당연히 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다 납부하였다.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와 반대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해서 난감한 상태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싶다.
답: 맞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면 미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적지않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돌발변수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나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 소득세를 간과했었을 것이다. 소득세신고는 연방과 주정부 모두에 한다. 조세조약에 의한 외국세액공제는 오직 연방정부 소득세신고 목적으로는 공제가 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뉴욕과 뉴저지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뉴욕주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세율이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뉴욕과 뉴저지를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최대 9%까지 주정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중에 하나는 두 나라의 세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은 양도차액에서 10% - 80%까지 공제를 한 후 과세대상소득 (Taxable Gain)을 계산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1주택 혹은 2주택 이상 소유자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금액이 올라가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공제는 미국 세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세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되는 과세대상소득이 한국에서 계산된 소득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와 1가구1주택 면세규정등 미국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들이 한국에서는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바마캐어가 시작되면서 입법을 통해서 정부가 새롭게 부과하기 시작한 소득세의 일종이다. 수정된 총 조정소득 (MAGI)이 부부합산신고 시 25만달러, 싱글과 세대주로 신고 시 2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투자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여기서 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그리고 납세자가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3.8% 추가로 과세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이 도20만달러인 부부가 투자소득이 10만달러 가있다고 한다면, 두소득을 합한 MAGI는 30만달러 이므로 한계선인 25만달러 보다 5만달러가 많게된다. 이때 3.8%는 총 투자소득인 10만달러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초과분인 5만달러에 적용이 되어 3.8%인 15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계산방법이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투자소득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25만달러 혹은 20만달러 이상이 될 확률이 높으며 그에따라 생각치 못한 투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한국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서의 소득세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많은 않다. 따라서 담당 회계사나 이 분야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그에따른 벌금 및 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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