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준비중인 25살의 성인 자녀가 있다. 대학에 다닐때 거주하던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는데 렌트비며 생활비 일부를 부모가 보조해 주고있다. 부모의 소득세 신고서에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가 있다.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여타 부양가족 한 명당 2015년을 기준으로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두명인 4인가족 이라면 그 네배인 16000달러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한 중요한 공제항목이라 할수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금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다 세법상 부양가족이 될수있고 그에따라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법에는 크게 두 부류의 부양가족 (Dependent)이 존재하는데, 퀄리파잉 차일드 (Qualifying Child)로 불리는 부양자녀와 퀄리파잉 렐러티브 (Qualifying Relative)가 그것이다. 누가 여기에 해당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부양자녀는 (Qualifying Child) 소득신고를 하는 납세자 본인의 자녀이거나, 납세자의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의 자녀들 중에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학생을 말한다. 또한 납세자와 일년중 6개월 이상을 한 집에서 함께 거주 하면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때, 자녀나 부모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병치료를 위해서, 내지는 휴가차 출타 하는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건을 다 만족 시킨다 하더라도 결혼한 자녀가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양자녀가 될수없다.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은 부양가족공제 (Dependency Exemption) 이외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와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질문에 나오는 25살 자녀는 일단 나이제한에 걸리고, 부모와 6개월 이상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Qualifying Child가 될수 없다. 나이제한의 예외 규정이 한가지 존재 하는데 성인 자녀가 일년이상 일을 할수없는 상태이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면 나이에 제한없이 부양자녀가 될수 있다.
퀄리파잉 렐러티브 (Qualifying Relative)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중에 연간 소득이 4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납세자가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년동안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세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듯이 함께 거주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 가족의 범주에는 입양을 포함한 자녀, 증손주, 위탁 아동,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사촌지간, 며느리, 사위, 그리고 장인장모등을 포함한다. 한사람이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명 이상이 합쳐서 절반 이상의 생활비를 지불 했다면 모든 사람의 동의하에 10%이상 부담한 사람중에서 한사람이 공제금액을 신청할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한 모든 사람은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야한다.
질문에 나오는 성인 자녀는 나이 제한과 거주지의 문제로 부양자녀는 될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 시킨다면 Qualifying Relative로 분류되고 그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금액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가족 으로써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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