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밀린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 편지를 받았다. 전 남편이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혼 전에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의 소득만 있었으며, 세금보고를 포함 재정관리는 전 남편이 다 관리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소득도 모두 남편이 벌었으며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인데 체납된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왜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답: 법적으로 부부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부합산으로 신고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섯가지 납세자구분 (Filing Status) 중에서 부부합산의 형태가 세법상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합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소득인지와 상관없이 납부할 소득세 또한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미도 된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부부가 각자 나눠서 지불하거나 아니면 한쪽 배우자가 전액 납부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 부부였을 당시에 부부 공동의 책임이었던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이혼 후에도 국세청 (IRS)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처럼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공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또한 IRS도 인정한다. 따라서 부부합산 형태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쪽의 배우자는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Innocent Spouse Relief라 한다. 바로 그 면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이의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IRS가 처음으로 시도한 날로부터 2년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조건은 현재 혹은 이전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을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 (Deductions) 혹은 택스크레딧 (Credits)을 신청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면 가능하다. 둘째, 소득세 신고서류에 사인할 당시 이의신청 하는 배우자는 세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알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 셋째 모든 정황을 고려하였을때 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체납된 세금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의 이의신청도 있을 수 있다. 두 배우자 모두에게 소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두 사람 모두에게 세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부부합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될 수 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했을 당시의 배우자와 현재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이의신청을 할때를 기준으로 과거 12개월동안 그 배우자와 다시 거주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인을 하였다면 어떤 면책도 주어지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양식 8857을 작성해서 IRS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IRS는 배우자가 이의신청 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알려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체납한 과거의 세금이나 학비융자금 같은 연방 채무 및 자녀양육비로 인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환급금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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