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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자동차 경비와 홈오피스 비용 공제방법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6375 등록일: 2016-03-25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이 공제 (Deduction) 대상이다. 다만, 공제 금액을 산출하고 소득세 신고서에 기록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공제를 신청한 모든 비용의 증명을 위한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 형태와 오너가 한사람인 유한책임회사 (LLC)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스케줄 (Schedule C) 작성해서 소득신고할때 첨부한다. 바로 Schedule C 기록되면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할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경비와 오피스 (Home Office)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 비용일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일지라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할수 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과 표준연비율 (Standard Mileage Rate) 사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전자는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후자는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간에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마일리지 (Mileage) 기록이 있어야 한다. 표준연비율을 선택할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1마일당 57.5센트를 공제할수 있다.


 


 개인소유의 자동차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업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당연히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경비를 전액 공제할 없고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나누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비용을 목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마일리지 기록이다. Schedule C에는 비즈니스 마일리지, 출퇴근용 마일리지, 그리고 기타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마일리지를 기록하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년 1231일자 자동차 계기판 마일리지를 기록해 놓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된다.


 


 거주하는 집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도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목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특별한 세금양식 서류도 존재한다. 집의 렌트비를 홈오피스 공제방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 렌트비로 공제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되는데 이는 잘못된 공제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은 201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한 간소화 규정으로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공간의 1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할수 있다. 방법은 Schedule C 사용공간의 면적만 입력하고 간소화 규정을 선택한다고 명시하기만 하면 된다. 기타 비용의 증빙서류는 필요없는 간편한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집을 거주목적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분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구분이 어려운 간접비용들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서 계산되고 모든 정보들을 양식 8829 자세히 기록하게 된다. 자동차 비용과 홈오피스 공제는 국세청 (IRS) 감사를 많이 하는 항목으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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